【재결요지】 청구인 자녀의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청구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변경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는 비록 청구인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부양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29조,「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8호)근거한 것으로 청구인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초생활보장급여변경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8. 2. 19.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던 자로 2012년 12월 청구인과 함께 기초수급자로 보호받던 자녀가 취업하면서 전출하여 피청구인은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였고, 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함에 따라 청구인 자녀의 소득 1,547,240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2013. 1. 21.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210,780원으로 변경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요지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부양의무자인 청구인의 아들은 2,500만원의 부채가 있고, 월 급여에서 매월 부채를 상환하고 있어 청구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청구인의 기초생활보장급여 감액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생각하므로 다시 판단해주기를 바란다.
3. 피청구인 주장요지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급권자의 범위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정하고 있고(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는바,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4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에 따라 부양의무자인 청구인의 자녀는 소득이 1,547,240원으로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인 1,144,336원(최저생계비 572,168원*2)의 185%(2,117,021원) 미만에 해당하고(청구인은 장애인으로서 제4호 가목의 단서에 적용되는 대상), 재산은 없으며(제4호 나목), 소득 1,547,240원에서 부양의무자 최저생계비의 130%(최저생계비 572,168원 × 130%=743,818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803,422원)의 30%인 241,026원을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청구인의 수급자 선정이 가능하므로(제4호 다목) 해당 금액이 부양비로 산정되어 청구인의 소득으로 반영되었다.
다. 또한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인 청구인의 자녀가 소득 대부분을 부채 상환에 사용하므로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인의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부채상환은 소득에서 공제할 수 없고 재산에서 공제하는 항목이며, 이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부채의 인정범위에서 사채는 2011. 1. 1. 이후 신규 신청한 자부터는 인정되지 않으며, 2010. 12. 31.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되어 있는 바, 청구인 자녀의 부채 공정증서는 2012. 8. 8.자로 작성된 것으로 적용될 수 없으며, 따라서 부양의무자의 소득액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급여변경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 제29조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보건복지부 고시 제2012-168호)
나. 판 단
(가) 청구인은 2008. 2. 19.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보호받던 자로 2012년 12월 청구인과 함께 기초수급자로 보호받던 자녀가 취업하면서 전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자녀를 보장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청구인 1인 가구를 기준으로 수급자격 및 급여액을 결정하였고, 자녀는 부양의무자에 해당함에 따라 자녀의 소득 1,547,240원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2013. 1. 2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5조에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29조에 보장기관은 수급자의 소득ㆍ재산ㆍ근로능력 등이 변동된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수급자나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그에 대한 급여의 종류ㆍ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 고시「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2. 나. 라) 사채(한시적 인정)는 2011. 1. 1. 이후 신규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2010. 12. 31.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3. 12. 31.까지 한시적으로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가) 청구인은 부양의무자인 청구인의 아들이 대학생활 하면서 빌린 2,500만원을 2014. 8. 7.까지 갚아야 하는데, 월 급여에서 매월 부채를 상환하고 있어 청구인을 부양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 자녀가 취업하여 부양의무자가 됨에 따라 청구인 자녀의 소득에 대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재산정 하였고, 청구인 자녀의 부채 공정증서는 2012. 8. 8. 작성된 것으로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2011. 1. 1. 이후 신규 신청한 자에 대하여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인정되지 아니 하며, 2010. 12. 31. 이전에 인정된 공정증서에 의한 사채는 2013. 12. 31.까지 인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비록 청구인의 자녀가 실질적으로 청구인을 부양할 형편이 어렵다 하더라도 관련 규정을 청구인에게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